손에 잡히는 경제 MB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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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BC 라디오의 경제 프로그램들이 '손경제 유니버스'로 모였습니다. MBC 표준 FM [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]평일 오전 8시 30분~9시, [박정호의 손경제 플러스]매일 오후 8시 5분~8시 57분 [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]매일 오후 1시 52분~2시 ※ 본 콘텐츠는 MBC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재제공(링크제공 포함)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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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상담소] 6/7(금) 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전까지의 기간이 긴 경우
[고민 사연]
안녕하세요. 이번에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, 계약금과 중도금을 이번 달에 지급하고,
잔금은 전세 세입자를 구한 후 8월 말까지 납입하는 것으로 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
그런데 계약금과 중도금 4억원을 납입한 이후 잔금까지 약 3개월 동안 기간이 있는데, 혹시라도 그 기간 동안 매도자가 다른 매수자와 이중계약을 하거나, 다른 대출을 받거나 다른 채무관계 등으로 근저당설정이 들어온다면, 제가 지급한 돈은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. 등기권리증도 잔금 치른 이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.
현재 등기부등본상에는 다른 근저당은 없고,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,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걱정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있으니 문제 없을까요?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?
추가적으로, 중도금을 지급한 후 전세세입자를 구했을 경우, 전세계약서를 체결하는 주체는 현재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매도인이 되어야 할지, 아니면 미래의 주인인 제가 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.
Customer Reviews
잘 듣고 있습니다
감사합니다
ㅁ
출퇴근길에 운전하면서듣는데 계속 유튜브 보라고해서 곤란함. 예전처럼 정규시간에 맞춰 컴팩트한 컨텐츠 부탁드립니다
고맙습니다
미국 알래스카에서 오래전부터 잘 듣고사는 사람입니다 . 요즘에는 커피타임에 푹 빠져서 즐겁게 잘 살고있습니다 . 고품격 방송 응원합니다 . 언제나 좋은 컨텐츠 고맙습니다.다음애 한국 가면 구경가고 싶어요. 어떤 방송이든지요 ㅎ